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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