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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는 2018년형 A3 40 TFSI 모델 3000여대를 약 40% 할인해서 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A3 물량은 3000여대 규모로 할인율은 약 40%가 적용될 것”이라며 “판매는 내달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40% 할인이 이뤄지면 해당 차량은 약 2400만원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A3 35 TFSI를 판매했지만, 이번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됐으며, A3 40 TFSI로 새로운 신차 개념이다.
이처럼 아우디코리아가 해당 차량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이는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우디코리아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이다. 3년 평균 판매량은 1만9700여대로, 지난해 판매중단으로 맞추지 못한 물량까지 감안해 3000여대가 배정됐다.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때문에 A3를 3000여대 팔면 국내 규정을 지키게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과징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아우디코리아는 본사와 협의 끝에 국내 법 준수를 위해 A3 물량을 소진키로 하고, 이처럼 파격적인 가격 할인에 나섰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