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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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성실한 신고와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건설 및 철강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