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유병력자도 치매 상품 가입 및 진단비 보장
-
- ▲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지난 6월 출시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의 특약 중 하나다.
이번 평가에서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간편고지 치매발생률을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이로 인해 동양생명은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에 한 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을 주계약 가입 시, 간편심사를 통해 고령자 및 유병력자도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 이 상품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른 중등도 치매 및 중증 치매 진단비를 보장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을 통해 고령자 및 유병력자도 치매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