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제기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5조 규모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탄력 전망
  •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셀트리온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램시마’와 관련된 얀센의 배지특허 소송에서 승리하며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다.

    셀트리온은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한 마지막 배지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는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배지'란 바이오의약품 성분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영양분 공급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