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매매거래 시스템 점검결과 사고발생 가능성 높아연말까지 유관기관·각 증권사 내규 및 시스템 개선 및 적용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증권사가 주식매매 및 입고시 사전에 유관기관의 승인을 거치고 오류시에는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유관기관 및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는 실재하지 않는 주식도 매매거래가 가능할 만큼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2일 금감원은 증권 유관기관 및 증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유관기관과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량주문시 경고메시지 미출력, 주식 실물입고시 예탁결제원의 별도 검증 없이 매도가 가능한 점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기관투자자 등이 증권사 주문대행 없이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할 경우 주문금액이 30~60억원 혹은 상장주식수 1~3%에 달하는 주문량은 경고메시지 출력을, 60억원을 넘거나 상장주식의 3%를 넘으면 주문이 보류되도록 정비한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마련된 부분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할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블록딜(대량매매) 시에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된다.

    또 주문화면에 수량 및 단가 입력란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조치다. 과거 삼성증권 사태에서 1000원 입고를 1000주 입고로 잘못 입력한 데 따른 것이다.

    '유령주식' 매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고객이 실물주식을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한다. 

    주식 대체 입출고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채택하는 SAFE 방식을 완전 폐지하고 예탁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SAFE 방식은 수작업이 필요해 비효율적이고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투협 등과 함께 대량매매시스템 개선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전 증권사에 대한 개선 결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