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연내 완료… 징벌적 손배제 도입 검토
  • ▲ 불 난 BMW 차량.ⓒ연합뉴스
    ▲ 불 난 BMW 차량.ⓒ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비엠더블유(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10개월쯤 걸리는 사고원인 조사는 절반으로 단축해 연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찾아 BMW 차량 화재 사고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외부전문가와 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기된 모든 원인을 조사하고 올해 안에 최대한 완료하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조사를 병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BMW 측에는 2016년부터 엔진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유독 한국에서 사고가 빈발하는지 이해할 만한 답을 내놓으라며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달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주가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터널·주유소·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 위험 차량은 구매나 매매를 자제해달라"며 "(차량 소유주는) 오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리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늑장 리콜이나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를 엄중 처벌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구원은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화재 차량을 확보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독립 기관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한 리콜 조사를 위해 국민이 제공하는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정보가 모이면 즉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해 제작사가 책임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