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람 아프게 해서는 안돼”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부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부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과 동거인 김모씨에게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댓글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장에 섰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현덕)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장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증인 신청으로 이날 재판장에 섰다. 법원은 강 변호사의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수용했다. 최 회장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지 않고 재판장에서 그간 비방 댓글로 겪은 아픔 등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또 기소됐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4월 비방 댓글로 심적 고통을 초래한 네티즌 일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정도가 심한 포털 아이디 51개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17명이 비방 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7명 중 주부 김씨를 포함한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이 중 일부는 본인이 단 댓글을 삭제하고 최태원 회장 등에 선처를 구하거나 벌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