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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결정한지 3일만에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및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