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노조, 매각가 10% 위로금‧7년 고용 안정 요구막판 협상에서 부대비용 어떤 방식으로 떠안을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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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와 MBK파트너스 간 ING생명 인수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모양새다. 신한금융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ING생명 인수 안건을 정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매각가가 약 1000억원 차이로 좁혀진 가운데 협상 안건으로 고용안정협약과 M&A(인수합병) 위로금 등 부대비용이 협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MBK파트너스 간 막판 매각가를 조율중인 가운데 협상 사안으로 부대비용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직원들의 고용안정협약과 위로금 지급이다. 현재 ING생명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과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협의 중이다.

    ING생명 노조는 매각 이후 ‘7년간 고용안정 보장’과 매각가의 10%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통상 기업들은 M&A과정에서 피인수되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매각가로 2조3000억원을, 신한금융은 2조2000억(주당 4만7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매각금액 2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MBK는 2300억원의 위로금을 ING생명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4년 ING생명 인수 당시 ‘3년 고용 안정보장’을 맺은 바 있다. 반면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을 신한금융과 MBK가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ING생명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스톡옵션 부담도 매각 이슈다. 스톡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가격이 오른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ING생명 임원들이 보유한 스톡옵션 규모는 총 215만주(미행사 수량)이며 행사가격은 2만2439원이다. 20일 기준 ING생명 종가가 3만7250원이라는 점에서 318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현금차액보상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스톡옵션은 실제 행사조건이 까다롭고, 경영실적에 따라 부여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A에 따른 영업양수도는 기존의 채권과 채무, 계약 등을 모두 이전하므로 피인수자 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승계된다"며 "수백억원의 스톡옵션 비용을 인수가격에 반영하는 문제도 협상 사안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NG생명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결국 현금 유보금 등으로 지출될 수 있고, 고용안정협약도 신한금융이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라 매각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