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사 채용특성 감안해 탄력적·차별적 도입 운영금투업·저축은행 등은 일정자산 규모 이상 기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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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금투협은 23일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개별 금융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규준의 적용범위,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면접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부 사항은 각 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금융투자업, 여전업, 저축은행업 등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채용시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며 블라인드 채용도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 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후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채용비리 사태가 밝혀짐에 따라 업계와 공동 TF를 구성,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나섰으며 나머지 업권 협회들도 자체 모범규준 도입을 결정,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