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부사장, 9월 귀국… 증인대서 조현준 회장 혐의 진술
  • ▲ 서울 마포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 ⓒ뉴데일리
    ▲ 서울 마포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 ⓒ뉴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다. 해외에서 두문불출 중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본인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나서기 위해 조만간 귀국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 채택여부에 관한 의견조율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하며 고발인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증거제출에 관한 의견과 조현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문 전 부사장의 변호인을 통해, 그가 9월 초중순 귀국한다고 들었다”며 “9월말 추석이 있어 10월 중 조현문 전 부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이 사건의 고발인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검찰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17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예정된 다음 기일인 10월 1·15·29일 중 조현문 전 부사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 머물려 연락두절 상태였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그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에 임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앞선 공판기일인 지난달 23일 4차 공판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문건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에 효성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 변호인단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제출한 문건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증거 채택이 불허돼야 한다고 맞섰다. 조현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횡령·배임 건과 무관한 증거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현문 전 부사장은 그간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51건을 고소·고발했다. 이 중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나 각하처리됐고, 실제 기소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