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재처방 유도 위해 '안전하다' 내용담은 브로셔 배포'글로벌 품질 기준' 문구 관련 객관적 증명 요청 민원 제기
  • 광주광역시약사회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한국화이자제약이 과장광고를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29일 광주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발암가능물질인 NDMA(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가 혼입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용으로 54개사 115개 품목이 판매중지 조치된 가운데 화이자는 NDMA 검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자사 제품으로 처방 변경만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했다.

    특히 화이자는 '자사 제품인 노바스크브이는 발사르탄 사태와 무관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브로셔를 제작,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원급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러한 광고로 국내 제약사 복제약 품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적잖게 존재하고 안전성 이슈가 확산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노바스크' 브랜드를 신뢰해 재처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8월 6일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서도 NDMA가 검출됐고, 여기에 노바스크브이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약사회는 화이자사의 브로셔 광고 내용 중 '한국화이자제약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화이자의 글로벌 품질 기준(Global Quality Standard)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에 대해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시약사회는 "'글로벌 품질 기준'이라는 문구가 타사 기준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우월적 기준임을 강조해 처방을 유도하려는 과장광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글로벌 품질 기준이라 명명할 수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68조에서는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만큼 만약 화이자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제약 경영의 경종이 되도록 조치해 달라"며 "발사르탄 사태를 이용해 무리하게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