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 간섭, 주문 거부, 보복조치 모두 포함"할 수 있는게 없다" 가맹점 업계 한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리점법상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시 직권조사 등이 실시된다.

    4일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지정소시를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 유형 이외의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구입강제 행위’의 경우 현행 시행령은 세부행위 유형으로 주문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와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구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여기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2013년 남양유업 사건과 같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한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에 추가돼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 판매해 원하지 않는 장비의 구입강제 행위도 금지된다.

    대리점에게 본사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경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이외에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