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가로챘다는 의혹에 주가 급락, 상장 차질코넥스 시총 1위 기업, 지난달 바이오업체 최초 ‘테슬라’ 요건 도전
  • ▲ 툴젠 CI ⓒ툴젠
    ▲ 툴젠 CI ⓒ툴젠

    툴젠이 크리스토퍼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난달 세 번째로 도전한 코스닥 상장이전에 차질이 생겼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관한 의혹이 일어나면서, 툴젠이 이번에도 코스닥 이전 상장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악재로 인해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툴젠의 주식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후 2시30분 기준 14.99% 하락한 10만6600원에 거래됐다.

    툴젠은 코넥스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지난달 17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툴젠은 지난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었다.

    이번에는 바이오업체 최초로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 테슬라 요건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적자 기업이어도 사업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특례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 번째 코스닥 이전 상장도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에 툴젠 코스닥 이전 상장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 한겨레신문은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특허 소유권을 서울대에 두지 않고 툴젠의 명의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정부 연구비를 받아 대학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특허 가로채기’라는 주장이다.

    지난 9일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특허에는 발명자가 정규 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출원 제도가 있다. 툴젠은 지난 2012년 10월23일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하면서, 자신들의 소속 기관이 서울대와 툴젠임을 밝혔다. 서울대에 신고하기 전에 툴젠이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대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가 수천억원대의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대는 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여지를 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로써 툴젠의 코스닥 이전 상장심사도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사 대상 회사에서 민감한 분쟁이 생길 경우 투자자보호 명분으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상장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일 때는 (심사 중단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유전자 결함이나 배열순서를 바꿔 혈우병, 황반변성, 유전성 실명 등 희귀 유전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