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 6월 대검,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범 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조사단의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검증작업이 본격화 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역외탈세 혐의 76건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8월말 기준,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은닉재산 환수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233건에 대해 1조 3,192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실시된다.

    그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최근들어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구조화,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 조사과정에서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국내 거주자가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기지회사(Base company)’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실체(Entity)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가 적극 부과된다.

    또한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해외현지확인과 함께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재산 도피자 색출작업도 진행된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 M&A 등 변칙 자본거래 또는 사업구조 개편(BR)의 경우 수행기능·사용자산·부담위험을 고려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구조 재구성을 통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역외탈세 행위가 중견기업·자산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그룹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겠다”며 “고의·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고발조치함으로써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