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연금재단 관계자에 18억원 지급금융위, 해당 증권사·직원에 과태료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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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재단 관계자에 십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불법 지급한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갑(甲)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같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갑은 해당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한 것이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을(乙)또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간 총 3억9000만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및 5억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를 지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로 조치했다.

    또 양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 처분을 내렸다.

    등록취소를 받게 되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말소되며 이후 3년간 재등록이 불가하다. 업무정지를 받은 직원은 이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른 증권회사로 이직해도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