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 상장유지조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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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생기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차바이오텍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후 비용 처리라는 회계방식이 문제가 돼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후속 조치로 특례 도입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업계,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처럼 회계처리 문제를 다룰 때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한편,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0일 오후 3시2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9.95%(4350원) 2만615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