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증선위, "설립 3년 만에 콜옵션 뒤늦게 공개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콜옵션'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판단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했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등 약정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던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85대 15로 공동 투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원할 때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4월 공개된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계약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인회계사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란 입장을 내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장부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해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게 한 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당시부터 4년간 적자였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시점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조치 안건은 이르면 오는 31일, 늦어도 내달 중순 예정된 증선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기존 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회계분식이 있었다며 중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이번 증선위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