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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기관 친소관계’ 조사가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 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기관 친소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1년에 두 차례 거주지, 통근수단, 동료관계 등에 대해 신고를 하는 '자기신고서' 항목 중 일부다. 주택금융공사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92명의 직원이 다른 부처직원 등 185명을 안다고 파악했다.
유 의원은 이런 조사를 하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가 유일하다며 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문제는 이 자료가 인사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요기관 인사들과의 친분이 인사이동, 평가에 영향을 미처 인사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이 이 자료를 인사평가에 적용하는지 묻자,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제도를 알지 못한다”면서 “인사부에서 별도 밀실이 있다. 자기들만 볼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있다”고 말해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친소관계로 인한 인사 이익·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정부기관 친소관계’는 조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는 혜택처럼,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 친소관계’조사는 즉시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