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의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깜깜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혈금지약품은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가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은 건선 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남성탈모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68건에 달했다. 이 중 민간에서 2204건으로 총 4791유닛(unit)이 채혈됐고, 군대에서는 83건으로 225유닛이 채혈됐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 건선 치료제 19건, 손 습진 치료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시점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다.
적십자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 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문제는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됐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과 국방부와의 정보 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1일간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했다.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까지 공유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에서야 지난해 3월부터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받으면서, 103유닛의 헌혈금지약물 관련 혈액제제 출고 사례가 일시에 확인됐다.
장 의원은 "지금껏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 적십자사의 거짓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현재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