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과징금·과태료 1062만원… 안전 조직·인력 무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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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원,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을 각각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 운영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무단 변경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안전 관련 조직·인력 지침을 고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안전 지침을 무단 수정한 데 이어 올해 1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축소했다가 적발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경원선 광운대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다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역무 매뉴얼을 어기고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다.
역무 매뉴얼에는 철도차량을 이동하거나 열차 연결·분리 작업 때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작업자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추가됐다. 법에는 근로자가 추락·충돌했을 때 사업주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작업자가 떨어진 후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것은 코레일이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이 정한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철도 안전과 관련해 국민안전에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