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고소로 ABCP 발행 실무자 수색받아경찰 "금융상품 판매하며 중요사안 고지 안해"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은 현대차증권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인 신모 씨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직원 1인에 대해 형사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회사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으나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도가 나면서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현대차증권 등 이 채권에 투자한 다수의 금융사들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발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화투자증권 측은 CERCG 측이 보증한 채권을 유동화해 발행했을 뿐 부실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현대차증권 측은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