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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등 비타민 제품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거래 재개를 위해 경영 정상화 노력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 대표의 퇴직금 소송으로 발목이 잡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류충효 전 경남제약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2억 1113만원 규모의 퇴직보상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14.5% 규모다.
류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창주 사내이사, 김재훈 사외이사 등과 함께 해임된 바 있다. 경영개선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퇴직·해임 이사들에 대한 회사 공금 부당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황금 낙하산' 규정을 폐지했다. 기존 정관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각 이사에게 50억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황금 낙하산이란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임으로써 적대적 M&A에서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당시 해임된 류 전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은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류 전 대표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08~2013년 50억원 규모의 허위매출을 기재한 혐의로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경영 정상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의 법정구속 여파로 지난 3월 거래정지를 당한 경남제약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월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년 매출액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 지정감사인 3년,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경남제약은 주식 거래정지 되고, 경영투명성 훼손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경남제약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안을 제시하고 지난 5월 공개 매각 M&A를 진행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15일 마일스톤KN펀드를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경남제약의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에서 마일스톤KN펀드로 바뀐다.
경남제약은 내달 14일까지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이행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와 거래 재개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영개선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이나 그 이전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 조기 완료 보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남제약은 경영개선이행 완료 보고 기한을 앞두고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가시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임시주총에선 의약품 연구개발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관 변경 외에도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