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이동한 설계사 대상으로 승환계약 불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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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가 이달 중순 소속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부당 승환계약 점검에 나선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올해 2분기(4~6월)에 이동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5일간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부당승환계약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독립법인대리점(GA)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계약을 소멸한 뒤 6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는 행위 등이 승환계약에 포함된다.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 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반면 설계사들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 수당을 챙기는 이득을 취한다. 

    손보협회는 비교안내 확인서 작성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부당 승환계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계약자 자필서명, 승환고지, 주요 사항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고 제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당 승환으로 결론나면 손해보험 공정질서경쟁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이 이뤄진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인당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GA에서 발생한 승환계약이라도 제재금은 보험사에 부과되며, 각 보험사들이 해당 설계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앞서 협회와 손보사들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승환계약 위반 행위를 잡기 위해 1차(5월 중순), 2차(7월 중순) 특별점검 및 제재심의를 진행했다. 1차는 지난해 4분기에 이동한 설계사, 2차는 올해 1분기에 이동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점검했다는 게 손보협회 측의 설명이다.

    올해 두 차례 진행한 부당승환계약 점검 결과 10개 손보사에서 2000건이 넘는 승환계약이 적발된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5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이 40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 승환계약 적발로 인해 손보사들이 물어야 할 제재금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별 점검에서 모집질서를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금을 확정한다”며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는 시작했으며, 부당승환으로 판단된 계약은 모두 제재 조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