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적어 감사실 설치 의무 없어 내부통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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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조합 중 신협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올 상반기 영세조합 컨설팅 결과, 상호금융조합 중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영세한 신협이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이 가장 높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임감사 선임 기준은 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이다. 감사실 의무 설치 기준도 자산 600억원 이상 조합이어야만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신협 조합의 평균 자산규모는 963억원이며 임직원 수는 19명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 역시 타 금융권역 대비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상반기 기준 각 조합의 평균 자산은 ▲농협 3256억원 ▲수협 3248억원 ▲산림조합 491억원 순이다. 평균 임직원 수는 ▲농협 8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26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8일 내부통제 혁신 TF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 방법으로 임직원 면담과 같은 맞춤형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지방 도서지역의 영세한 신협조합을 방문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주로 ▲신협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각 조합원과 내부통제 및 준법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및 순회감독역 점검 확대 등을 통해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면담 결과와 건의된 애로사항은 상호금융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