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발급·이용·파기 전 과정서 표준사항 규정QR코드 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금지,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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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부터 이용과 파기의 전 과정이 표준화된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은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이용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이같은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다.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했다.

    먼저 QR 발급은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춰야 한다.

    변동형 QR은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QR 이용은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QR 파기시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로페이를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해 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