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페르노리카에 영업정지 3개월치 과징금 2억원 처분페르노리카, 지난 3월 영업정지 중 '임페리얼12' 수입신고해 적발
  • ▲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 판매업체인 페르노리카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해 식품 당국으로 받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2억원으로 대체했다.ⓒ식품안전나라
    ▲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 판매업체인 페르노리카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해 식품 당국으로 받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2억원으로 대체했다.ⓒ식품안전나라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 판매업체인 페르노리카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해 식품 당국으로 받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2억원으로 대체했다.

    20일 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대해 지난 19일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르노리카가 지난 3월 15~17일까지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스키 ‘임페리얼 12(350ml)’를 수입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갈음해 과징금 2억이 선정됐다”며 “과징금 선정 기준이 있다. 매출액 등을 기준 등을 반영해서 책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은 주력 제품인 '임페리얼12'에서 지름 8㎜의 유리조각(이물질)이 발견돼 지난 3월 15~17일 위스키 수입 중단과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든 영업행위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은 영업정지 첫날인 3월15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