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상 협의 통해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 애로 완화
  • 화학의약품과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중국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이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화학의약품의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일반화장품도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 걸렸다.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하다.

    이처럼 화학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