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0여명, 1시간 동안 임원 폭행2013~2017년, 폭행·상해 77건 등 239건의 상습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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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에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임원이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자행한 임원 집단폭행 사건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경총은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22일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명이 1시간 동안 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3~2017년 폭행·상해 77건 등 총 239건의 상습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경총은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기업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와 비슷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아울러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부동노동행위제도가 사용자의 부당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상응하는 규제를 도입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40여일째 서울사무소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회사 측은 관할 경찰서에 노조원 해산 및 퇴거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노조는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