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2%, 일시금 200만원 등 수용 여부 결정교섭권 없는 제2노조만 거부…’노-노 갈등‘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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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의 복수 노동조합이 사측의 새로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안을 받았지만 두 노조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결국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무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 1노조가 회사 측과 잠정 합의안를 도출하면서 일단 총파업의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1노조와 2노조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사측은 ‘기존 임금인상률 2% 및 일시금 100만원 지급’ 조건에서 일시금 100만원을 더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철회’ 일환으로 130명 비정규직 중 50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일단 1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과 관련해 최종 수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일은 내달 4일로 조합원의 찬성표가 우세할 경우 임단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두 복수노조가 생각한 임금인상률보다 현저히 낮고 총파업 투쟁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1노조가 사측과 합의한다는 사실에 분개한 것이다.

    실제 지난 27일 한화손보는 총파업 결의 전 교섭권을 가진 1노조에게 마지막 교섭 회의를 제안했으며 하루 뒤 이같은 협상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영 한화손보 제1노조 위원장은 “30일 총파업 전 사측이 긴급히 제시한 임단협 조건에 대해 분회별 회의를 거쳐 우선 총파업 결정을 유예하고 노조원들의 최종 찬반투표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2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1노조 측은 지난달부터 2노조에게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측과 마지막 협상이 있는 전날에도 충분히 2노조에게 교섭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회별 회의 결정 이후에도 2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1노조 측은 주장했다.

    반면 김기범 한화손보 제2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1노조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하지만 교섭권이 없는 우리 노조만으로는 파업을 단행할 수 없어 일단 파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 관련법에 따르면 총파업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측이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찬반투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복수 노조일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수 노조만의 찬반투표만으로는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