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청약철회권‧판매제한명령권,‧분쟁시 소송중지 등 도입
  • 금융위원회가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TF와 금융교육TF를 출범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TF의 킥오프를 위한 연석회의를 이같이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이 없었고, 금융교육도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관접에서 수립‧집행하고, 금융교육도 맞춤형,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올러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 금지제도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과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를 정기 개최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TF는 사무처장이, 금융교육TF는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주재한다.

    이번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비공개 회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