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안 사실상 그대로… 아동수당 2400억 증액남북협력기금 정부안 외려 60억 증액, 통일부 전출예산만 1000억 삭감
  • 새해 예산안이 469조5752억원 규모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지출 삭감은 0.02%에 그치면서 사실상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가 편성안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삭감됐고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외려 60억원 정도 증가한 1조10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000명으로 2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참석했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표결결과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정부가 애초 내놓은 예산안은 470조 5016억원 규모였으나 양당 협의과정을 통해 4조2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2248억원을 감액한 총 469조5751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러한 규모는 올해 예산안인 428조8339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및 사회복지 예산이 각각 1조 3580억원과 1조 22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덩치를 줄였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 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000억원씩 각각 증액됐다. 

    여야 간 핵심 쟁점사안이던 일자리 예산은 정부 원안(23조 4500억원)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440억원)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을 6000억 정도 삭감되는데 그쳤다. 

    야당을 중심으로 삭감 요구가 계속 이어졌던 남북협력기금은 오히려 1조 1005억원에서 1조 1063억원으로 증액됐다. 동시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1000억원 줄었다. 

    교육예산은 3000억원을 줄인 70조6000억원, 국방예산은 올해와 같은 46조7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밖에 국회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지방세법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국회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엿새나 넘겨 처리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기한내 처리되지 않은 두번째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