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17개 경제단체 공동성명“정부, 가공적 잣대로 최저임금 수준 파악”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산정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된다”며 “정부는 그들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이 근로자에 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낮게 평가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 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유급처리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 근로시간’만으로 지급해도 된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임금(수당)이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계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 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해, 이것만으로도 기업은 큰 부담을 느낀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으면 이중고에 처한다”고 읍소했다.

    이어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은 유급처리된 시간을 더 많이 줘야하는데 합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노조의 힘에 따라 근로가 적어졌음에도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국가적 법적 의무기준이 노동조합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고 경계했다. 노조의 반대로 많은 기업이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는 등 현재 임금체계가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과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 및 고용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우리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