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임금 지급' 강사법 통과 시 5년간 3600억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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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앞두 대학가에서 강사법 시행 시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에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몇몇 학교는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강사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학가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강사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항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의결됐다. 법안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강사 재임용 절차 3년 보장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 △겸임교원·강사 유사 수준 신분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강사법은 2011년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4차례나 유예됐다. 대학은 재정 부담을, 강사는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을 반대했다.
강사법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강사 대표,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10여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개선안을 내놓았고 국회, 교육부 등에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항이 담겼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이 시작되더라도 문제는 대학의 재정 여건이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교육부가 정원 강제 감축에 나서면서 수입 감소를 호소하는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에 따라 재정 악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강사법 시행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르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강사,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도 강사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 의견을 수렴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강사법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내년 679억4100만원, 2020년 699억9200만원, 2021년 721억2100만원, 2022년 743억2100만원, 2023년 765억8200만원 등 향후 5년 간 3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교육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사법 예산 550억원에 대해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이 남겨진 상황에서 만약 예산안이 무산될 경우 대학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사법 시행에 대해 몇몇 대학은 사실상 강사 채용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으로 재정 악화를 염두에 둔 것에 학생, 강사 등은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으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대학들은 강사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강사 처우개선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대학들은 재정 악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수입은 제자리걸음이다. 부담만 늘어난다면 결국 인원을 줄여야 하지만 교육 질 제고 등에 있어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