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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BMW가 리콜과정에서 결함 은폐·축소, 늑장 대응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늑장리콜 관련 최대 벌금이다. 특히, 화재 원인을 두고 조사단과 BMW 간 의견이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BMW코리아는 냉각수 누수는 설계결함이 아닌 쿨러의 균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도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고 바로 리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은 “EGR 모듈을 바꾸더라도 현재 사용되는 배출가스 환원양을 줄이거나 EGR 쿨러 열용량을 키우지 않는다면 화재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즉 리콜을 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심수 단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GR리콜이 이뤄진 것은 설계변경을 통한 성능 보강 수준이며, 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누수시점이 늦춰졌을 뿐이지 누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플라스틱 소재의 흡기다기관을 알루미늄 재질로 바꿔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하 보일링)을 확인했으며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일링 현상이 계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 쿨러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BMW가 부품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 및 축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 EGR 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BMW는 지난 2015년 10월에 독일본사에서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또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늑장 리콜과 결함은폐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환경부 리콜을 하면서 제작사와 수입사 등이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하는 사항이나 누락시킨 점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일링 현상은 신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출시한 BMW 차량의 경우 EGR 모듈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BMW는 즉각 반박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EGR 쿨러 누수 없이 다른 현상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EGR 쿨러 교체를 통해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흡기다기관 재질 변경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전 세계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들이 경량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거쳐 고내열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며 “대응책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BMW 화재사고 리콜사태를 계기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브랜드별 화재사고를 조사해 평균치를 낸 다음 통상적인 경우보다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