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게임즈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 행위 인정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가 웹게임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기패업은 지난 2014년 말 출시 이후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 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와 마케팅,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하게 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향후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향후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와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