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경총 “어려운 경영 현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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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정부가 주도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31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며 “새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근로자 입장만을 대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합리·합법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9.1%나 인상된 상황에서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인건비 부담이 지워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