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감원 돌입
  • ▲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뉴데일리
    ▲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뉴데일리

    연초부터 은행권에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마다 점포 통·폐합으로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센 데다 정부가 신규 채용 확대를 주문하면서 시니어 은행원을 대상으로 인력 조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4∼9일, 지점장급은 9∼14일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마다 희망퇴직을 진행해 왔는데 작년 1월 대상자를 전 직급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를 넓히면서 퇴직자는 2017년 280여명에서 지난해 700여명으로 늘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지급하는 전직지원(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우리은행은 2017년 7월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떠났다. 민영화 이후 퇴직금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리면서 신청자가 몰렸다. 

    KB국민은행은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노사 핵심 쟁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결정인 만큼 이 부분에서 합의가 돼야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15년 1122명, 2017년 1월 2795명, 지난해 1월엔 407명이었다.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접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만 40세 이상이고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당시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을 포함해 총 274명이 회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