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개편‘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정부 독점 추천서 국회·노사 추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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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위한 이번 조치는 그간 낡은 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이어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 위원 구성과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상식 등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대해 전문가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구간을 정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해당 범위에서 인상 수준을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특히 결정방식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 추전하지 않고, 국회와 노사 등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된 것은 1988년 이후 31년 만이다.경제계는 결정방식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여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적절하게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개편안은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여력, 생산성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한다”며 “또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