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획득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롯데 “이사 업무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정당한 사유로 해임”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8억7975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사유로 해임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