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작성한 댓글은 모두 허위사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부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부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에게 비방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덕)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댓글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태원 회장이 알려진 기업가이지만, 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김씨가 사용한 표현들에는 최 회장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비방댓글로 심적 고통을 초래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다. 포털 사이트에 작성된 댓글 중 수위가 특히 심한 아이디 51개를 택해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이 중 17명이 비방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7명 중 김씨를 포함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조치했다. 이 중 일부는 본인이 단 댓글을 자진삭제하고, 최 회장 측에 선처를 구하거나 벌금을 냈다.

    단, 형사5단독의 심리를 받고 있는 김씨는 다른 이들 보다 댓글의 내용이나 정도 등이 심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