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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감독 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해 방패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가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타겟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은 이에 반박 자료를 내며 맞섰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의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금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재받을 확률이 16.4% 낮았다는 의미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논문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축적한 전문지식의 유용성이 빠르게 상실돼 제재감소 효과가 단기적으로 관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 영향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금감원이 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이다.
이에 관해 논문은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 간 정보공유 및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논문에 따르면 2011∼2016년 금융회사에 재직한 임원의 16.3%가 공직 경력을 보유했으며, 이 중 67.2%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이었다.
여기에는 장·차관급 인사나 금감원장이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KDI의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퇴직자의 부당한 유착관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 감시업무에서 체척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확률 측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시 대상기간 중 제재의 경중 및 건수등을 KDI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지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면적인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