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사 중앙회 임직원 연봉삭감 각서 제출 요구 의혹중앙회 조사권 행사 등 매년 회원사 입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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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일부 회원사들이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외압을 넣고 있다고 고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노조)는 1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일부 회원사들이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자에게 중앙회 직원 연봉삭감 각서를 요구하는 등 선거뿐 아니라 중앙회 고유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회원사에서 중앙회 임직원 급여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에게 임기 기간 내 중앙회 직원 연봉삭감에 관한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회장후보자와 연관있는 A저축은행 김모 팀장이 중앙회 부서장에게 갑자기 중앙회 임직원의 연봉이 많은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며 "회장 후보자에게도 중앙회 연봉삭감에 관한 각서제출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일부 회원사들이 중앙회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에 소속된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중앙회 전무이사 자리와 지부장단회의 의장을 저축은행 업계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등 중앙회 주요 인사에 개입해 왔다"며 "또한 예산편성 권한을 무기로 중앙회의 경영과 인사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수차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권 행사, 자율규제 기능 및 광고심의 규제 등도 회원사의 입김으로 위축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중앙회는 회장선출을 담보로 각서 등 요구의혹이 있는 일부 회원사 회추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당국은 예산 및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무기로 일부 회원사 대표의 횡포성 갑질을 막을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부장단회의 및 이사회 등 일부 회원사 독점 방지 자산규모별로 회원사 구성 다양화 ▲동일인 장기간(6년 이상 금지 등) 연임 제한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