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2차심의, 내달 20일 심의 속개
  • ▲ 지난 16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지난 16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의 징계여부와 관련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한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16일 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2차 심의를 가졌다.

    애플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수천억원대의 광고비와 자사 기기 수리 비용을 떠넘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년 전부터 애플 한국법인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르면 내달 20일 3차 심의에서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2차 심의에서는 애플코리아가 통신사에게 광고비나 판매촉진비 등을 전가했다는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심의에서 피심인 측 참고인들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사관 측 참고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더러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역시 경제분석과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경제분석을 통해 주장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3차 심의에서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징계결정 시기에 대해 유동적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해 애플코리아의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 백억원에 달할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