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옥내 게시물 설명 누락으로 5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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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온라인 차보험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광고 심의규정 위반으로 4개 보험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한화손해보험에 가장 많은 벌금(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메리츠화재 300만원, KB손보와 현대해상에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렸다. 

    한화손보는 다이렉트 차보험 옥내 게시물에서 4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예 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상품내용 안내 과정에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거나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한 점도 제재 사유로 꼽혔다.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온라인 상품광고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광고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한 게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보장내용의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 부담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온라인 상품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다이렉트 채널 가격을 표현할 때 오프라인 대비 저렴하다고 해야 하는데 ‘다이렉트 할인’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현대해상 계속받는 암보험과 DB손보 상품, 메리츠화재 상품, KB손보 상품(2건)을 판매한 보험대리점인 TV홈쇼핑사들이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경고) 조치를 받았다. 성우가 구두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얘기하고, 자막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협회는 지난해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했다. 광고 선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문언 등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홈쇼핑 등 TV보험광고에서는 자막표시를 성우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표현하고, 경품 제공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