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이달부터 종합보험 상품에 할인제도 탑재 소화기 설치 3%·자동화재 탐지설비 8%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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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사업장이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손해를 보장하는 재물종합보험 상품에 대한 할인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재물종합보험은 주택, 사무실, 공장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재물 손해 등을 보상하며, 특약을 통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상품에 ‘소화설비 할인제도’를 탑재했다. 

    소화설비할인제도는 건물 안에 소화 장치를 마련한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KB손보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건물에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8%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란 건물 내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 수신기의 화재 표시등을 점등하고 소방대원 기타 관계자에게 화재 및 발화 장소를 통지하는 장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화설비를 갖춘 건물은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화재손해, 건물 복구비용 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 지원(화재),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담보에 대해 해당 할인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도 작년 9월 소화설비 할인제도를 탑재한 재물보험 상품을 내놨다. 사업장 별로 업종 특성에 맞는 배상책임 특약을 제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한다. 만약 사업장 내에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다면 화재 관련 담보에 11%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DB손보도 재물보험의 화재 관련 담보에 소화설비 장치를 고객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물보험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 설치된 소화기를 인증하면 3%를 할인해주고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사업장에 두고 있으면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손보사들이 재물종합보험에 대한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작년 1월 전국 다중 이용시설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은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100㎡ 이상 1층 음식점 △일반·관광 숙박업소 △1000㎡ 이상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박물관·미술관 △150가구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재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고객에 대한 할인 및 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