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금 여부 등 개인연금 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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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미청구보험금·잔여연금 등 정보를 상속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29일 금융감독원은 2월 1일부터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 상속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미청구된 보험금이 다수 발생했다.또한 상속인 중 상당수가 남은 잔여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으로 추정된다.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항목에 ▲보험상품명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 등을 추가했다.또 ▲개인연금(생존연금) ▲중도보험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개인연금의 잔여연금 유무 등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혹은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우체국 등을 방문해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보험금 미수령 사각지대를 축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