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가축시장도 폐쇄… 긴급 백신접종 시행
  • ▲ 구제역 방역.ⓒ연합뉴스
    ▲ 구제역 방역.ⓒ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서면으로 진행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혈청형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는 앞서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혈청형이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물론 전국 모든 시·도와 시·군에도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도의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이 이뤄진다. 발생 지역에선 축산농장의 모임이 금지된다. 다른 지역도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확진에 따라 한우농장을 중심으로 3㎞의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발생 농장은 물론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총 4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반경 500m 이내 위험 농장 14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초 발생한 젖소농장 인근 500m 이내 농장 9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북 지역에서는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위기단계를 격상해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축산농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국민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