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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빙수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의 중국 운영사가 '설빙이 현지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중국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56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설빙이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해 ‘설빙’과 연관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영업표지 전용권을 설빙이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결국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해 상해아빈식품의 가맹사업자 모집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설빙은 앞서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라이센스비 10억원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는 다수의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상해아빈식품은 뒤늦게 중국서 등록돼있던 ‘설빙’(한글) 상표를 사와 등록공고를 냈으나 중국 당국은 국내 다른 업체들이 먼저 등록한 유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설빙’ 등록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상해아빈식품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결에 따르면 설빙은 계약 전 이런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해아빈식품의 경쟁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소송을 통해 설빙 상표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설빙 측은 "2심 결과와 관련, 모두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